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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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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사적 활동이 아닌 세비가 들어가는 공적 의정활동!!! 박** 2022-09-22 0

현재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는 9월 15일 개최된 본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5분 자유발언」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진해구 거선거구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관련 9월 19일 이미 팩트 체트와 함께 공개 질의를 올렸습니다(게시글 번호 1648과 1651).

진해구 거선거구의 인구와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화동, 병암동,석동의 공동 이익과 편익을 대변하는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사적 활동이 아니라 세비가 들어가는 공적 의정 활동입니다.

의정활동 성과로「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이 수행한 2020년 주민 주도형 제안사업 「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면서 코로나로 단체활동이 못하게 된 팩트는 쏙 빼고 105만원 상당의 다기용품을 주민센터로 옮기게 했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결의를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은 너무도 주관적이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도 헷갈리게 만드는 황당함 외에 어떤 규정도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 사업 제안서를 검토·승인하고 감시·감독한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모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향한 일방적인 언어 폭탄을 담은 「5분 자유발언」동영상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의 연봉을 굳이 분단위로 나누지 않더라도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주민센터는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했을 것이고(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시간과 업무부담은 세비로 행정 비용입니다), 시의원님 보좌관 또는 본인은 PPT 자료를 만들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을 겁니다. 이 같은 일련의 작업 시간은 업무 효율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성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의원님의 월급 대비「5분 자유발언」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를 혈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수행한 주민제안사업(총예산 4,749,900원)을 장작 5분에 걸쳐 대해부하셨는데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이와 관련 9월 19일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아홉 가지 팩트 체크와 함께 공개 질의를 올렸으니 공식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영상은 공개 질의에 대한 시의원님의 공개 답변과 시의원님이 의뢰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2022-10-07 12:59:38
    5분 자유 발언을 시의원이 5분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막말에 가깝다.「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창원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제4조(윤리강령)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한 것이다. 「창원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이 지방의회 조례라고 친다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