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진해구 거선거구 시의원님 5분 자유발언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함의와 공개 질의 박** 2022-09-19 0

103만 창원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이근 의장님께,

「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밴드 대표 박은숙입니다. 먼저 창원특별시의회 본희의에서 「5분 자유발언」은 사적 활동이 아니고 세비로 운영되는 공적 의정활동이라는 제 생각을 밝힙니다.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연간 일정에 의하면 2022년 창원시의회는 9차례 임시회의와 2차례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올해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제118회, 9월 15일)에서 진해구 거선거구 시의원님은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안건 내용은 「‘주민 주도형 제안사업’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경사모)」이 수행한 2020년 주민 주도형 제안사업 「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사업내용은 ‘경화역 환경 정비와 문화 활동 지원’으로 여기서 문화 활동은 2017년부터 주민들이 자비로 해오던 차 나눔 행사를 말합니다. 이 행사를 눈여겨본 주민자치위원님, 동장님 등의 요청으로 함께 의논하여 작성한 사업제안서는 검토 절차를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 3차례에 걸쳐 경화역 일대 정화 활동과 차 나눔 행사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중단되었습니다. 총예산 4,749,9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 낭비의 사례로 언급한 「5분 자유발언」팩트 체크와 공개 질의

첫째, 2020년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된 140여 개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그러셔야만 동 사업에 대한 시의원님의 안건 내용 발언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의회 5분 단독 발언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함의를 고려해서 말입니다. 시의원님은 지금 시의원님 지역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 특히 동 사업 제안서를 검토·승인하고 감시·감독한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반하고 계십시다.

둘째, ‘차문화’와 ‘다도’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도 검색되는 문화 활동입니다. 차 나눔 행사는 당초 취지대로 정화 활동과 함께 공감과 힐링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다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다도용품(141만원)과 차(96만원) 구입은 행사 진행 물품이었습니다. 차 문화와 다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있다고 해도 이 둘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입니다.

셋째, 당시 구입한 다도용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의원님의 지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경화역 정화 활동과 함께 차 나눔 행사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사업을 감사 의뢰하실 때 정화 활동과 차 나눔 행사를 3차례나 하면서 왜 생수를 사지 않았는지, 왜 종이컵은 한 박스(1만 원)만 샀는지, 왜 일회용 종이 타월 등을 사지 않았는지 꼭 감사하여 주십시오.

넷째, 이런 류의 주민 제안 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인해보십시오.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적시하지 않은 채 창원특별시의회 본회의 인터넷 방송에서 특정 개인과 특정 단체에 대해 ‘악용’, ‘사적 사용, ’개인화‘, ’예산 낭비‘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특정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시의원님이 사용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그렇게 발언한 법적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이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예 훼손이자 모욕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시의원님의 다소 생뚱맞은 반품 요구 이전에 반품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개인 혹은 단체가 보관 물품을 훼손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반품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유사 사례가 140여 개 주민 제안사업 중에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시의원님은 해당 단체가 물품 회수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근거를 대지 못하신다면 발언의 저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위에서 기술한 팩트 체크에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또 굳이 문제를 삼고자 하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주민 제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주민센터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을 특정 개인과 특정 단체의 예산 낭비 문제로 몰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사례에서 물품을 회수하는 것 외에 회수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시의원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경사모」를 비정상적인 단체로 규정하면서 정상적인 단체를 언급하셨는데 정상적인 단체와 비정상적인 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분류 기준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여덟째,「차 나눔 행사」를 개인 취향으로, 「경사모」 정화 활동 때 착용한 조끼 등면에 ‘경화동을 사랑하는 모임’을 적었다고 ‘사적 사용’이라고 하면서 해당 조끼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제안서에는 본래 제안자 또는 제안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활동단체의 이름을 조끼에 인쇄하는 건 선택적 관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창원시가, 삼성전자가, 시민단체가 정화 활동하면서 당명, 시명, 회사명, 또는 단체명을 인쇄한 조끼를 입으면 사적 사용이 되는 겁니까? 「경사모」는 작은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순수 시민모임으로 조끼에 단체명을 인쇄한 것이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적 사용’을 정의해주시고, 등면의 문자 인쇄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관련 규정이 없다면 뒤에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시의원님이 관련 규정을 만드십시오.

아홉째, 개인 사업이 「경사모」로 변질되었다고 하였는데 140여 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꼭 공개하십시오. 여력이 있으시면 이런 류의 사업 선정과 관리·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시의회 동의를 받아 규정으로 제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해 예산 3조7천억원을 다루는 창원시 시의원님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결기하는 건 좋은데 그 사례로 4,749,900원 예산 그것도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어떠한 문제도 없는「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 사업을 의정활동의 일환인「5분 자유발언」내내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동네 공무원들을 떠올렸기에 위의 아홉 가지 팩트 체크와 함께 공개 질의 드립니다. 진해구 거선거구 시의원님의 공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0년 수행한 140여 개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현재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진해구 거선거구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동 공개 질의에 대한 시의원님의 공개 답변과 시의원님이 의뢰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22일자 창원시 보도자료,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7718) 첨부합니다.

  • 정**2022-09-26 06:16:40
    진해시의회는 당장 동영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허의사실 유포와 개인 명예 훼손을 방조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