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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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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시장바구니에 바퀴달린 수레를 끌고 버스타니 용량초과라 다음부턴 못탑니다. 한** 2022-08-05 0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휠체어나 유모차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거 맞나요?

창원시에서 하는 대중교통 이용 홍보 단디
보셨나요?

바퀴달린 것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급정지시 실내에서 다른승객에게 위협이 될수 있어요 란 문구
보셨나요?
버스 타고 시장바구니 바퀴달린거 가지고 타면서 자기물건 안붙잡고 그냥 두는 사람 본적 없습니다
인구절벽을 말하는 요즘
아이둘을 데리고 타면 1명은 요금을 내어야 된다는 문구
80년대 후반 첫째출산후, 둘째 다둥이 낳아도 건강보험 혜택 안주어서
출산율 줄이던게 생각납니다.
다둥이 낳을 여건 안돼는 사회

바퀴달린 이동용 보행기나 소화물 운반용 카트 이용불가라면
유모차, 휠체어 당연 안되는 건가요?
전통시장, 마트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면
자차 이용하던지 화물차 불러야 하는 건가요?
자차 없으면 그냥 끌고 다녀야 합니까?

서민들이 이용하고 소시민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 가 사람다치는거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한 홍보문구 같아 올립니다

대중교통에 제한을 두는
이런 홍보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시장바구니에 달린 바퀴달린 수레를 끌고 타니
용량초과라 다음부턴 못탑니다.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1.6세미만 어린이 1인동행은 무료 2인동행은 1인요금 내세요
2. 소화물카, 이동용 보행카 가지고 타지 마라
3. 무게 부피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