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진해 경화시장의 재임대 횡포에 대해 시조례 개선을 요구합니다. 엄** 2022-07-02 0

진해 경화시장에서 막걸리 장사 (재임대업자) 를 7년째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경화시장 재임대 문제로 인하여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소연합니다.

재임대를 놓은 주인은 1년에 구청에 20만원을 주고 실제 점포사용자로부터 한달에 160만원 (점포 2개, 노점 1개) 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는 (재임대업자)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대출도 못 받고 빚만 늘고 점포세 인하를 요청하니 오히려 올리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주인은 사업자 등록이 있다보니 이번에 나온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수령 해가지고,
너희들 나가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으면 (내용 증명 보내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억압받는 저희들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주십시오. 시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불법 재임대 횡포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몇몇 점포 주인들의 횡포에 경화시장은 썩을대로 썩고 곪아 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년 전통에 걸맞는 아름다운 경화시장이 되길.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황**2022-07-02 15:38:17
    이건 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 강**2022-07-02 15:59:00
    이해가 안되네요,아직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억울한 분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조**2022-07-02 20:17:19
    우리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를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약자 입장의 처지에서는 정말이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살피고 챙겨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지난 시절에 여태까지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등쳐먹는,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먹히는 인간들에게
    제도적인 강력한 철퇴를 가해서, 이런 상황을 하루하루 참고 견디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철저하게 약자 처지에 놓여있는 재래시장 재임대 상인들이 이제부터라도 더이상의 생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일에 관계되는 공무원, 시장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태껏 경화재래시장에서 수십 갑절 임대세 받으며 손 하나 안대고 코풀고 있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 아닌 사장님들에게 사법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가 더이상은 불법을 눈감아 주는 어두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엄**2022-07-02 20:44:50
    P@09131011
  • 김**2022-07-02 23:12:36
    저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점포땅이 기부체납
    되어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기부체납소유주는 정부아니면구청임니다
    공유지를가지고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소득으로 세금도 한 푼 안내고 정말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번 기회에 개선해야됩니다.
  • 정**2022-07-03 15:34:50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임대를 놓는주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까지 수령이라니요…
    악행이 따로 없네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인들 두번 죽이는 행동!!!
    개선이 필요합니다
  • 박**2022-07-03 18:30:55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는 손실보전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인데
    몇만원, 몇십만원도 아닌 600만원을 가만히 앉아서 가로채다니...이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몰랐을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알았으니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님 이하 창원시의 모든 공무원은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 정**2022-07-05 12:37:40
    정당하지않는 권리로 갑질하는 이런형태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 최**2022-07-11 12:47:34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부도덕적 이익을 챙기는 사회는 근절되어야되겠네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바르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이 부당한 조건에서 한층 더 힘들겠네요.
    재래시장은 민초들의 삶!
    우리 자신들의 삶의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 바로 세워 악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있는 창원특례시! 성실한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졌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