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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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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진해 병암동 성산빌라 앞 토지문제 김** 2022-03-01 0

창원시 진해구 병암북로 4번길 11 ,1997년 5월26일 완공된 빌라로서 당시 건축법상 도로에서 몇미터의 거리를 두고 건축하게 하여 일어난 문제가 지금까지 빌라 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시에 자연 기부체납될 토지가 I.M.F로 인해 건설사가 줄 도산으로 무너짐에 건설주 부도로 인한 경매처분된 토지라 주민도 여러차례 구청건설과 시 민원실 민원제기 2회, 토지주인과 경남도민일보에 사정게제 이로 인해 구청직원과 병암동 동장이 직접 현장확인하여 민원이 해결될 줄 알았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토지주인의 권리행사로 2022년 2월28일 빌라 현관앞 펜스를 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번만은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남중 입구 서편은 시에서 도로 확장공사까지 하면서 동편 성산빌라 앞 도로는 평일부터 주말까지 소망교회, 문수사방문자, 등산인의 주차로 항상 이용되고 있어 공용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동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이시점에 도로에 펜스를 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일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건축시 시에 기부체납된 토지가 제때 시에 귀속되지 않자 건물주의 부도로 경매처분 되 주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상빌라 사건도 시에서 이번에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빌라주민 모두가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