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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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관련 조례 건의드립니다 송** 2021-10-08 0 | |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잔에 든 커피를 들고 탔다가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여지껏 그런 경험이 없었기에 창원시 관련부서로 문의했더니 [원래]기사 재량으로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를 들고 타는 경우에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이렇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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