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주차관리 및 환경정비"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안정 이** 2019-03-11 0

창원시의회 의정수행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경상남도 양산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 및 환경정비"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자"에게
업무직 외 "현업직"이라는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비정규직을 정년65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직종의 정년 65세는 정부의 권고안으로 많은 시-도에서 실시중입니다. 창원특례시도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상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존중
2019년 3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제83회 임시회에서 관련내용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단순노무직인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현업직 별도직군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관련 정책이 없습니다.
최근 김용균사고로 문재인대통령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제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때 창원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인사체계 개선, 관련 근로자를 위한 임금, 인사, 노무를 전담할 행정조직기구를 설치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직종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정년 설정이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직종을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9월 환경정비(청소), 주차관리(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만 정년을 65세로 설정 권고하였습니다.

창원시도 2017년 6월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환경정비(청소), 주차관리(경비)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정부권고안 만65세에 고용안정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018년 양산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현업직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도입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전환 우수사례 및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타 시도처럼 특례시인 창원시에서도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 환경정비(청소), 주차관리(경비)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종 정년(현업직 직군 별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창원시에서도 진행되어 단순노무직에 고용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 맞추어
창원시설공단도 "주차관리 및 환경정비"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직군에
업무직 외 "현업직"이라는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이 양산시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제 83회 임시회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