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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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과 실명제, 시민을 위한 것인가. 윤** 2019-01-23 0 | |
의회의 의안 표결 시에 기명투표 즉, 찬반의원 실명제로 하자는데 대하여 일견 타당성이 인정되면서도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제입니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형성된 국회와는 달리 1991년 우리나라 기초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정당공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행정과 정당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일선에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사대로 잘 움직이지 않자 이에 대한 통제와 지역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들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지역관리자 역할을 하고 의원이 정당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방의회 참여와 오랜 시간동안 지방의회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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