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의결권과 실명제, 시민을 위한 것인가. 윤** 2019-01-23 0

의회의 의안 표결 시에 기명투표 즉, 찬반의원 실명제로 하자는데 대하여 일견 타당성이 인정되면서도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제입니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형성된 국회와는 달리 1991년 우리나라 기초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정당공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행정과 정당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일선에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사대로 잘 움직이지 않자 이에 대한 통제와 지역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들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지역관리자 역할을 하고 의원이 정당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방의회 참여와 오랜 시간동안 지방의회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당명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당의 통일을 기하는 정책적인 분야 외에는 지방의 일은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매 의결사항마다 의원들이 정당의 지시대로 표결한다면 그것이 중앙정당의 대리인이지 무슨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입니다. 이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그 기능이 훼손된다면 지방의회와 의원의 자율권은 감히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야지 정당이 의원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당 공천제가 없다면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사 표결 결과를 선출해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지방의회,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