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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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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에 대한 2016년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해 주세요 안** 2018-12-22 0

현재 창원시 관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중, 1층과 2층으로 만들어
한대 주차면에 두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를 갖춘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주차설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그 이용방법이 불편하고 실제 기계설비로 인하여 1층에 1대 주차시에도
설비구조물로 인하여 엄청난 불편이 있고 실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에 정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변경하여
지자체가의 조례에 따라 규정된 주차면수에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 주차설비 주차면의 50%까지 주차허가 면수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많은 지방단체(부산포함)가 자치단체 조례를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추어
이러한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창원시는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설비, 위험해서 철거하려해도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행정처분이 걱정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