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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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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의 답변을 청합니다 김** 2018-11-28 0

1. 의정활동에 수고 하십니다.
2. 창원시의회에서 2018년 10월 17일 4건의 입법예고가 공고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2018년 10월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회기일정으로 개회 하였기에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정에 조례안 심사 및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처리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4. 문제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제1항 및 제2항은 입법예고가 공고 되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보았지만 제출 의견에 대하여 의회 전문위원도 자세한 보고가 없었고 의원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공정한 의견을 누가 제출 하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갔지만 창원시 활동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항목에 체육활동이나 단합대회까지 포함하여 모든 단체에 지원금을 정하여 준다면 다시 검토해 볼 사안이 될 것입니다.
5. 동 회의 규칙 제20조의 2 제5항에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창원시의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창원시의회는 개원할 때에 의회정신에 입각하여 철저한 의정활동울 한다는 내용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밝혔으나 몇 번의 임시회의 열림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활동을 소상히 보면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역할을 철저히 할 것임을 이 기회에 밝혀두며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