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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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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의회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 인가 김** 2018-10-21 0

1.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2. 창원시의회 공고 제2018 - 18호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2018년 10월 17일 게시 되었습니다. 관련 법이나 회의규칙에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있기에 여기에 맞추어 2018년 10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솔직히 17일 오후 5시에 게시 하였다면 17알은 빼고 18일부터 22일까지 5일이나 20일(토)과 21일(일)은 공휴일이니 실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근무일은 3일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사일정이 2018년 10월 24일부터 개시 되기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 사정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당초부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하는 내용은 글로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않고 의회의 의견 외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기에 정말 어떻게 말하여야 하는지에 무겁기만 합니다.
3.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추가 예산의 부담부분까지 주요사안이 포함됨에도 성의 있는 의견수렵의 과정이 졸속으로 넘어 간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최소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조례심사 시에 입법예고의 취지를 살려 충분한 기간에 의견이 수렴되었는지를 살펴 부끄러운 의회는 되지 마시기를 바라며 정말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