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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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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입주민을 기만하는 덕산종합건설 한** 2018-10-16 0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에 살고있습니다.
16년 8월경 광고를보고 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홍보 분양대행사의 직원(3팀 김채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미 계약 물건이 1건 있는데, 빨리 계약안하면 물건이 없어진다는 말에 급히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내 모형에도 각 동마다 분양마감, 분양임박이라는 표기도 해 놓아서 거짓 분위기를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계약금을내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엄청난 미분양이었고 사기 당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미분양 현황에서 덕산아내2차 미분양 현황이 2017년 7월말 398세대에서 2017년 8월말 529세대로 불과 한 달 사이 131세대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계약예정자를 마치 분양 다 된것처럼 시행사의 허위 보고를 해 놓고 마치 실수인양 넘어가는 부분에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이 마산 월영부영아파트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거짓홍보 대행사와 담당자, 그리고 사기 분양 보고한 건설사에대한 법적 처벌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또한 계약해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허위·과대 홍보라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창원시의 행정조치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덕산건설에서 제시한 계약조건 안심보장제입니다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계약조건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단지, 타입 층수의 다른세대가 금회 계약조건보다 다른조건으로 분양계약시 계약자분의 의사에따라 변경조건으로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
라는 안심보장제의 내용입니다.
2017년 7월 계약 당시 중도금 유이자였으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2018년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똑같이 무이자로 적용하는 게 일반상식인데 기존 계약자와 달리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사전 점검입니다.
많은우려속에 고 분양가의 아파트가 입주 막바지에 이러러 1개월 사이 공정율이 10% 가까이 오르더니 사전 점검의 준비되 전혀 되지않은 채로 공사현장에 입주자를 불러서 억지로 사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방문해보니 그야말로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전기공사도 끝나지않은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점거하라고 하는것
심지어 집앞 현관문에 향후 공정계획을 붙여놓고 어떤 사전 점검하라는건지
앞으로 공사를 해 놓을테니까 감안하고 그냥 그리알아라고 고지하는건지
복도 계단 창문을 원가절감을위한 꼼수를 부리고도 소방법을 거들먹거리며 입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한점, 분양가 700만원도 안되는 아파트도 이런 현실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처사는 건설사가 지금까지 입주민을 기만했다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주민을 기만하고 거짓 홍보 분양하고, 돈 받고나면 나몰라라하는 건설사.
이렇게 건설사는 배불려 왔습니다
모든 부분에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건설사가 있고, 이런감리가 있고, 제대로 감찰해야하는 지방정부가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있는데 외면하는건 현 정부의 방향성과 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저히 진실을 파헤쳐 지기를 바라며, 모든 입주민이 피해를 받지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