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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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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상의 도로 위치 변경 요청의 건 박** 2017-01-05 0

다음글은 토지 소유자 진정인(하춘자)의 진정 내용을 하춘자님의 아들(박상환)이
글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진 정 취 지

2004년 창원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위 진정인(하춘자)이 소유하고 있는‘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51-2과’번지의 토지가 도시계획 상의 도로(소로 1류)가 대각선으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진정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경제적 가치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나 편리에 문제가 없다면 위 진정인의 개인적 재산권과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상의 도로(소로 1류)의 위치 및 경로를 국유지‘화양리 1560-12구’를 따라 도로가 건설되도록 계획을 꼭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리 1051-2과와 붙어있는 화양리 1560-12 구는 기능이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1560-12 구는 저희들이 20여년전부터 감나무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 : 창원시 동읍 화양리 1051-2과
면적 : 1,368㎡
지역구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진 정 이 유

1. 진정 경위

가. 공공의 목적으로 2004년 창원시의 도시계획에 의한다고 하지만 위 진정인의
토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도로 계획은 12년 이상의 장기간 미집행 시설물의
도로 계획입니다.

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창원시의 재정이나 국민의 경제난 등이 점점 감소되고
악화 되고 있는 게 실질적 현황입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현실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고통입니다. 위 진정인이나 그 자식들
또한 경제적 활동이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위 진정인도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경제 활동이나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토지의 대각선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이 너무나 이상해집니다. 토지 이용 활용도가 매우 낮고, 그에 따른
불용의 토지가 많이 발생하여 실질적 효용 가치가 많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위 진정인이 개발 행위를 위한 건축 및 설계비용을 비교 판단해 볼 때
투자 가치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다. 위 진정인의 토지는 주변의 전원주택단지(동읍 화양리 1032,1032-1,1032-4,
1033,1033-1, 1034-3) 토지들과 비교해 볼 때 도시계획상 도로가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것 때문에 토지 이용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매우 낮게 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로는 부동산 거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진정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합니다.


2. 진정인 내용

가. 위의 진정 경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편리에 문제가 미약하다면
위 진정인의 해당 토지의 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위 진정인의 개인적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상의 도로(소로 1류)의 위치 및 경로를 국유지‘화양리 1560-12구’를
따라 도로가 건설되도록 계획을 꼭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60-12구는
저희들이 20여년전부터 감나무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양리 1051-2과’와
붙어있는‘화양리 1560-12 구’는 기능이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나. 위‘가’항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차기 대안으로‘화양리 1560-12구’에 대한
땅을 위 진정인에게 불하(拂下)하여 주시면 위 진정인이 토지 이용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에 경제적 개발 행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진정을 제기하오니 조속히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동읍 화양리 1051-2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동읍 화양리 1051-2과 주변 일대 항공지도
3. 동읍 화양리 1051-2과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