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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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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격문 노** 2016-12-17 0

檄 文
황당한 창원시의 재개발 정책

현재 창원시 관내 전체정비구역66개소(재개발27.재건축 39)중 준공2개소 시행중인곳이64개소 이중 정비구역이 해제된곳이3곳 이다 이들중 43곳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법령을 위반하여 이중3곳만이 법령위반 사항을 소송으로 해결 하고 나머지40곳은 법령위반인줄 알면서 진행중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행정관청이 주관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지정.고시를 한후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꺼꾸로 주민이(실제로 건설사) 계획하고 뒤늦게 행정관청이 승인하는 이해못할 방법이 시초부터 자행되었다 대체로 추진위원회 승인후 2-3년 길게는 7-8년후에서야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불법적인 황당한 행정이 자행되었다

시초의 황당함은 행정(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사무는 옛날 옛적 몰락직전의 봉근사회의 부폐한 관리들의 전횡과 흡사하다 도정법제2조(정의)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제11조(시공자의 선정등)등에서 명시한 정비구역 지정고시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설립후 시공사 및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법률을 무시하고 아무련 계획도 없고 명분도 없는곳에 주민의 동의나 행정청의 승인도없이 불법으로 시공사.정비업체등이 선전 선동하여 마치 재개발을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것처럼 속여 작은 물품을 선물하며 기만하여 마음대로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숫자를 산정하여 무얼 얼마나 먹었기에 법에도 없는 주민제안방식을 허가하여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여기에 일부주민이 가세하여 아무련 대책도 없이 작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욕심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청에서는 승인 하여 짤게는2-3년 길게는 7-8년이 지난후에 불법적으로 임의 선정한 건설사의 구역지정을 얼빠진 행정청에서는 100% 반영하여 정비구역지정을 하기에 이르럿으니

이와 같은 잘못을 도정법에서 부여된 권한 제77조(감독)명령.처분의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중지.변경.임원의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행정지도를 해야함에도 부화 뇌동하여 부패한 관리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전횡이라고 단정지울수 있을 사항이나 개선은커녕 아니꼬우면 소송하여 바로잡으라는 식이다 시초가 이럴진데 그과정 또한 요지경이다

조합정관의 의결 및 변경 은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민법제42조 및 도정법제 20조3항을 무시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모든 안건을 의결하여 행정청에 승인 인가를 신청하니 눈딱감고 승인 인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민원을 제기하니 법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고 감사실에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니 여기서도 또한 잘못이 없다는 핑계다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의결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결로 모든 중대안건을 의결할수 있다면 결국 전체 조합원의 26% 찬성으로 중대안건을 결정할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면 또다른 정관을 만들어 복수의 정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입자 및 토지등 소유자를 합산하면 10%정도의 사람이 찬성하면 주민의 권리 및 의무를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참으로 해괴한 이론이다

또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임시수용시설 임대아파트등 법률제30조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는 아예 시초부터 무시하고 정비구역지정이 10여년 전에 지정이되었으니 정비구역지정 10여년전에 거주한 극소수의 사람만 이주비.이사비가 해당되고 이후에 거주한 영세한 세입자들은 이주비나 이사비등 아무련 대책도 없이 강제추방의 방법을 동원하여 쫏아내도 행정청은 당연한 것처럼 아무말이 없다

도정법 법률제77조의(감독) 행정청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법에의한 명령.처분의취소.변경.정지.중지.개선 권고등 광범위한 권한이 있음에도 힘없는 주민의 민원은 묵살하고 처벌을 요구하면 민간 사업이라 핑계하고 취소를 요구하면 행정청의 인허가로 공법에 해당되니 마음대로 할수없다고 한다

또한 도정법 법률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전 등)에서는 이사업에 관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한 모든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특히 자금의 입출금 통장사본등은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지 어느구역도 공개하지않으며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엄연이 존제함에도 행정지도 조차없으며 어디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사실이 없어 행정지도를 못한다는 철면피 답변이다 서민의 재산을 담보하여 지출하는 돈을 정작 자신들은 알수없으며 알수 없는 비밀속에 수억에서부터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비가 눈먼돈이 된지가 오래다 (예)관리처분총회 회의비 비용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넘기는 곳이 있으나 참석인원은 고작 수십명에서 많은곳이 백여명이다

특히 창원시청에서 자료의 복사를 요구하면 전화번호를 가리고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무지한것인지 무식한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이와 같은 불량 행정의 작태는 부정 부패와 결탁하지 않고는 진행될수 없는 지극히 망국적인 현실이나 창원시는 어디에서 특권을 부여 받았는지 힘없는 국민이야 죽던 말던 상관없으니 새아파트만 지어면 되는지

시민의 대표라 할수 있는 시의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의회는 여기서 한술더 떠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사업을 폐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어 결국에는 무슨 짖이던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힘없는 시민이야 죽던 살던 알바 아니고 수천억 짜리 사업을 시궁창에 밀어 넣어 똥파리 날파리 서로 뜬어 먹고 잘살아 보자는 형국이라 가게부체가1천3백조 시대에 작은 보상으로 서민의 부체는 날로 증가하고 소외된 영세한서민은 피눈물을 흘리지만 수천억의 사업에 관련된 부폐한 무리들은 엄청난 이권으로 태평가를 부르며 수십억의 광고비로 새집지었으니 얼마나 살기좋은 나라인고 왕창 대출받아 새집에 살아보자고 연일 떠들어 되니 나라꼴이 이모양이니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이사업에 부당한 행정력을 행사한 공무원 및 불법을 자행한 조합 임원 및 건설사 정비업체 등을 처벌하고 재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던가 아니면 모든 사업을 폐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구도심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70%정도가 60세이상 노령층이며 보상금이2억원미만이 70%정도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한 영세한 서민이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영세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는 고사하고 피를빨고 살을 띁어먹는 꼴이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이와 같은 불량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면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시점에 이나라 행정은 100%불량품을 생산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사법부 또한 영세하고 억울한 주민의 소송은 승소하기가 바늘구멍에 낙타가 지나가는 꼴이라 전관예우나 이름난 변호사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억울해도 포기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입법부 또한 힘없는 국민이 죽던살던 알바아니고 이시간 까지도 밥그릇 싸움에 날새는줄 모른다 이제는 바꿔야 할시간이 왔습니다 대통령만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꿔야 이나라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난세에는 영웅을 원함니다 모든 잘못은 구조적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재개발 사업은 그대표적 극히 일부분의 예일 뿐일 것이다 간절히 원합니다 구조적 잘못을 바로잡아 이나라 영원한 등불이될 영웅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정과부패가 사라지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창원.미산.진해.재개발 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 대표
합성2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옴부즈맨 뉴스 경남 취재본부장 노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