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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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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직영 유료주차장내 차량파손 피해보상 청구 하** 2015-09-15 0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고 저와 같은 부당한 경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기원하면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 협조 부탁드립니다.

‘15.09.11.(금) 대략 21:00 ~ 02:0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직영 유료주차장 : 시민생활체육관 뒤 주차장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에 제승용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귀가시간이 되어 차량에 도착해보니 운전석 뒤편 좌측 문짝이 움푹 들어간 모습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육안으로 살핀 결과 누군가 발로 찬 흔적이 보였습니다. 피해상황은 지름 약 50cm, 들어간 상처는 4-5cm정도로 추정됩니다. 새벽2시경 주차장 관리인은 퇴근하였고 지인에게 물어보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관들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기에 ‘15.09.14.(월) 09시50분경에 1차 피해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부재라 메모전달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회신이 없어 ‘15.09.14.(월) 14시00분경 다시 재차 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제야 담당자는 연차휴가인 상황이라며 내일 연락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15.09.15.(화) 09시20분경 담당자 전화가 일찍 걸려 왔습니다. 사건메모 전달 잘 받았고, CCTV확인결과 기록물은 찾을 수 없었다. 안타깝지만 배상책임은 불가하다가 결론입니다.
주차장내 CCTV는 희한하게도 ‘15.09.11.(금) ~ 09.14.(월)까지 오작동으로 지난 4일간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기물 파손죄로 관할경찰서에 즉시 신고 해야 했으며, 사고차량이므로 새벽에 출차하지 말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심심한 위로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을 처음 겪은 저는 다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시설물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15.09.15.(화) 16시20분경 오후가 되어도 회신이 없어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4차 통화를 했지만, 결론은 셀프수리를 권유하였습니다.

요약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직영 유료주차장에 주차 후 차량 파손으로 피해보상(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배상책임보험 비 해당 사건으로 거절

창원시시설공단 담당자 주장 정리
1. CCTV 오작동으로 관련 기록 데이터 전무함
2. 민원인의 경우 차량이 아닌 타인의 기물파손관련으로 관할 경찰서에 의뢰했어야 함
3. 사고발생시 출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보존 후 야간에 바로 신고했어야 함
4. 민원인의 경우 무료주차 혜택으로 배상책임 없음
5. 과거 유사사례에 견주어 볼 때 보험사 지급거절사유이며, 재차 확인했지만 불가통보






저의 담당자 주장 반박 정리
1. 시설물 관리감독 소홀, CCTV 수시점검 및 일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고장이 난건지 그전부터 쭈욱 이어져 오지 않았는지요?
2-3. 주차장내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행동매뉴얼 대응절차 등 고지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야간 피해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명시한 적이 있습니까? 평일 오전에 전화를 해도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데 야간 특히 주말 새벽2시에 전화를 한다면, 과연 착신이 가능하며.. 접수가 가능할까요? 어두운 밤 전광판 등에 사고발생시 긴급전화 신고 노력은 하였습니까?
4. 24:00 이후 담당자의 퇴근으로 무료혜택이며, 21~24시까지 주차한 내역은 추후 주차장 재입장시 일괄 청구되어 과금 되어지는데 정말 무료주차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인가요? 완전 무료주차장인 대형마트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곳곳에 팻말로 고지 하지만 민원제기 시 고객고충처리를 위해 일부보상지원 등 최선을 다합니다. 각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시설물 등은 배상보험 가입하고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 유료주차장에서 배상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5. 과거의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재발 방지위한 상기의 사례처럼 국민, 시민을 위해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손보사가 배상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아니라 보험고객으로써 당당히 청구해야 하며, 특히 신규(만기)가입시 2-3군데 보험사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약관 및 보장내용을 꼼꼼히 챙겨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누구에게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쭈욱 이어 내려온 보험사에 만기연장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요구사항
1. 유료주차장 내에서의 차량파손사고이므로 반드시 운영주체에서 변상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꼭 변상 받고 싶으며, 그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만약 거절사유가 되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 하더라도 그건 보험사와 관리공단의 문제 일뿐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출현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이정도로 국민, 시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관리인의 퇴근 등으로 24시 이후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야간 완전폐쇄조치 혹은 CCTV 작동 수시점검을 통해 오작동으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 상급기관 등은 관련 일지점검, 운영상황 등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떠나 암행점검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3. 야간 피해발생시 대응요령 매뉴얼 작성 및 야간 전광판 운영 등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 및 공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 책임자 그리고 지자체, 상급기관 등은 적극적인 감사 및 지도감독으로 한층 더 성숙된 주차장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A4 2페이지 가량 두서없이 쓴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워 이글을 썼으며, 아울러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