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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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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언제 해결되는겁니까? 심** 2015-07-20 0

저는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755-1(토월로2)에 거주중인 심정보입니다.
현 755-1 토지소유자 심재헌씨의 장남으로서 대리인 자격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뒤인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 토지는 1977년 가음정 공원 계획 부지로 묶인 이후에 38년이 지난 2015년 지금도 아무런 보상계획이 없이 계류중입니다. 1954년도부터 저희 조부님의 소유로, 창원대로 8차선에 바로 인접해있는 금싸라기같은 토지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원조성계획에 묶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재산권은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남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또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고 처분이 가능하여야 진정한 나의 재산권 아닙니까? 무려 38년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기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도 위헌이라고 외치지 않고 지난 시간들을 꾹 참았습니다. 허나, 이제는 도저히 힘들어 안되겠습니다. 큰 밑그림만 그려져 있고, 가짜 투성이인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그만 토지주들을 속이고 계획이 없다면, 주변시세에 맞게 매도할 수 있게 일몰제에 기인해 올해 10월1일자로 해체시켜 주던지, 아니면 빨리 창원시에서 매입을 해주십시오.

창원시청 공원과에서는 지자체가 아직 예산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산구 시의원님께서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라고 엿들은적이 있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시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창원대로 주변에 공원조성이 안 된 곳이 저희 토지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