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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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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재개발 사업 한번 살펴보십시요 장** 2015-05-19 0

왜 마산지역이 재개발 몸살을 앓는 걸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보상가 적정성 논란 때문에 주민들 간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데는 찬성-반대 주민 모두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찬성 주민은 '대박' 홍보에 열을 올리고, 반면 반대 주민들은 '쪽박' 우려에 불안해하고 있다.
마산 지역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인데도 경남도와 창원시 등 행정관청은 재개발 조합과 대형건설사가 제시하는 '대박' 논리에만 이끌려 왔다.
그 결과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등 무리수를 두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현재 마산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모두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창원시는 "(추진위가 해산되더라도) 다시 조합을 설립하면 되는 일"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이다.
마산합포구 '반월구역' 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지난 2007년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창원지법에서 승소했고, 마산시의 반발로 부산고법까지 간 끝에 2008년 12월 원심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추진위 구성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추진위가 먼저 구성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건 '중대·명백한 흠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마산합포구 '자산구역'에서도 이런 이유로 재판이 벌어져 재개발 추진위가 해산된 바 있고, '합성2구역'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례(2012.4.26)에도 "정비예정 구역의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진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시는 '도정법' 개정 전에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노우석 마산 주택재개발 연합회 회장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관례상,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전 '도정법'에도 명문화가 안 되었다 뿐이지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만 추진위 구성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월구역 재개발 반대 비대위원장 이오찬 씨는 "마산시의 모든 재개발 구역에서 도정법을 위반했고, 해당 구역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추진위는 해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이렇게 재개발 추진위가 해산되더라도 조합원 50%가 동의하면 추진위는 재구성되고, 75%가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월구역에서는 법원 판결 후 추진위가 재구성됐고, 2010년 8월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완료됐다. 문제는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감도장 위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지역 주민 8명의 인감이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인감과 다르다고 입증했다. 하지만 인감을 누가 위조했는지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시점에서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민사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원 100명인 재개발 구역에서 동의서가 300장이 들어오는 등 문서 위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정도 전했다.
'도정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개발 추진위 무효 소송이 마산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재개발 현장은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주민들 간 소송은 더 많다. 하지만 창원시 주택정책과 재개발 담당 이상훈 계장은 "소송은 해봐야 결과를 아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상은 도민일보(2013년 07월 03일 수요일) 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창원지역의 재개발이 이렇게 조합만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창원시청에서는 50여곳을 재개발 하려고 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0여개지역에서는 비대위가 발족되어 재개발이 불가합니다. 이는 토지감정가가 너무 낮은데서 비롯됩니다. 평당 200만원을 받으면 30평 주택은 6000만원으로 평생살집을 빼앗기고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 지역과 맞추어 시세에 맞도록 토지보상가를 준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창원광역시에 주민 모두가 참여 할 것입니다. 창원광역시를 이루려면 재개발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