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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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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신축건물로 인한 피해 백** 2015-05-17 0

본인은 본인건물 옆 창원시 가음동6-11번지 신축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및 기울어짐, 지반침하,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안은 신축 공사장 지하층 터파기 5m 하면서 지하흙막이가 부실로 인하여 우리집 쪽 흙막이가 붕괴되어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균열 및 건물기울어짐, 담장균열, 바닥꺼짐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면에도 없는 지하층 5m 터파기도 무리지만 지하층 터파기 시 흙막이 붕괴로 흙으로 성토 및 되메우기 하였으나 5m 깊이의 지반이 연약하여 계속적으로 바닥이 침하되고 건물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하는 쪽에는 도시가스가 배돤되어 가스 누설 시 대형사고가 예상 됩니다.
성토한 지반은 자연침하 기간이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2015.0.0일경 건물신축공사 지하터파기 시 흙막이 붕괴로 창원시청에 전화민원 제기 하였으나 시청관계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등 아무도 도움이나 해결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은 건물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서로 원만히 피해를 보시고 보강 보수 공사할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였으나 일정이 있어 만날수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만나주지 않아 새나라당 경남 도당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니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