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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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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관련해서 강** 2014-12-15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무발포단열재를 제조하는 (주)하이코리아 라는 업체의 영업담당입니다.


창원시청과 경남도교육청의 직접구매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취지로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직접구매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는 "직접구매 대상제품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이면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인 고무발포단열재는 위에 대상제품에 해당됩니다만 창원시청,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단 한건의 직접구매 실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원시청, 도교육청만

그런것인지 위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하이코리아는 13년부터 14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여 공공기관의 공사에

직접구매 대상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몰라서 못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답답합니다.


계도 및 사례전파등을 통해서 직접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