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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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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의회 청원서 노** 2014-08-14 0

마산.진해지역 재개발해산 공동체(반월동.합성1구역.합성2구역.회원3구역.진해경화동.진해여좌동.진해대화동) 다음과 같이 의회에 청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창원시조례 제정시 죄없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반영해줄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1.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기전에 재산의 정확한 가격 평가와 추정분담금의 상세한정보를 제시한후 동의서를 받도록 확실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명시하시어 지금처럼 재개발을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감언이설로 장미빛 환상을 가지게하여 사업동의서를 징구한후 사업을 일정수준 진행시킨후 선전할때의 절반정도 가격을 제시하여 이에 부당함을 제기하니 이제는 사업을 더이상 진행못하면 그간 사용한 경비 변상하라는 협박이라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을 방지하여야함
2.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주민들간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지역은 토지등 소유자의30%동의로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수있도록 완화 시켜 주십시오
3.건설사의 불법적인 참여를 원천차단하는 장치를 만들것
지금의 현실은 재개발로 인한 민원이 지난10여년 동안 수도없이 진정.탄원.행정소송.소송.항의.집단시위등.이웃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도를 넘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나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의 민원은 묵살되고 억울하면 소송하고 힘센놈이 알아서하라는 식이다 과연 우리서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재개발의 괴물에 재산이 반토막 날판에 이것을 저지할려니 소송이라는 괴물에 또다시 피땀흘려 모은 재산 탕진하니 이래저래 힘없고 돈없는 서민의 억울함이 하늘을 울릴 지경이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한많은 민원을 청원 하니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될수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창원시 조례의 제정에 시민의 억울함이 업도록 반영 되게 해주실것을 제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