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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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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재개발의 부당함 노** 2014-08-13 0

마산 진해지역 주택재개발 해산공동체(반월구역.합성1구역.합성2구역.회원3구역.진해경화구역.진해여좌구역.진해대화구역)
재개발의 문제점 및 부당함을 행정청에 아무리 제기해도 근본적인 실태조사나 현장확인도 없이 문제가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다 재개발의 괴물이 선량한 시민 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니 이것을 피할려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니 또다시 소송이라는 괴물에 피땀흘려 모은 재산 강탈당하는 실정이라 선거기간 내내 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의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재개발의 잘못된 근본부터 설명하려합니다
1.사업동의서를 징구하기전에 온갖 거짖말과 감언이설로 재개발을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장미빛 환상을 심어 사업동의서를 징구한후 일정수준 사업을진행한후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여 선전할때의 절반정도 가격이라 부당함을 제기하니 이제는 사업을 진행못하면 그간사용한 경비 변상하라는 협박이다
2.대다수지역이 주민제안방식이라는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없는 제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법을 배척 하였다
3.정비구역 지정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야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4.현실성없는 보상가를 제시하여 시민을 분노켸 하였다
5.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총회는 공포의대상이다 건장한용역 장정을 주민숫자만큼 동원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을 방해하는 이상한 총회를 자행하고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 청원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창원시 조례를 제정시 실태파악을 재대로하여 죄없는 시민이 억울하여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민의를 참고해 주시고 현제 자행되고있는 재개발의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