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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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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는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감사하여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송** 2014-06-15 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달천공원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나.공원公園(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