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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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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눈감고 계실건가요? 조** 2013-11-22 0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눈감고 계실건가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모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일어난 일인데 올 봄에 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인 A씨는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 변경신고서만 제출했을 뿐인데, 대표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사자인 시설장변경신고를 했는 데, 주인까지 바꾼 셈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에서야 알게된 경위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어 왔고, 시설코드나 고유번호도 전혀 바뀌지 않았기에 대표자 변경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2009년 당시 종사자와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고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시 정책적으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6월 18일에 대표자와 종사자(시설장)이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즈금으로 지급되는 운영비 지원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굳이 복지부의 답변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신청자와 수령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보조사업 수행자가 한 곳 밖에 없을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지역아동센터는 2008년말에 A가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수령한 사람은 B와 C로 된 것입니다. 명백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진해시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은 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하여 당시 진해시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자와 종사자(시설장)이 모두 바뀌었는 데, 어째서 보조금 불법지원이 아니냐고 했더니 창원시 감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09년 6월 18일에 종사자인 시설장변경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다문화지역아동센터의 사무국장인 B로 기재한 것이고, 그렇기에 대표자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A는 대표자변경신고를 한 적도 없고, 공무원의 착오기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오기재로 대표자가 된 B는 두달뒤에 폐지신고를 하고 C가 신규신고를 하여 모지역아동센터를 그대로 승계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착오기재로 대표자가 된 사람이 폐지신고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당사자 A가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남도민일보 2013년 7월 30일 기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 창원시 감사관의 말로는 원인행위 없이 대표자가 변경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A씨가 알게 되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대표자 변경이 아니기에 운영비지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였던 진해구청이 대표자 변경이 행정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무효가 아니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진해구청이 제출받았다던 문서를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A씨가 대표자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A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그 문서들로 인하여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끝난 후 A씨는 당시 진해시가 제출받은 문서의 원본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원본을 PDF파일로 받았는 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본과 진해구청이 제출받았다고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문서들이 달랐습니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장과 서명을 근거로 재결하였는 데, 모두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서는 모두 원본과 달랐습니다. 진해구청이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진해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진해구청의 말로는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터에 마침 D지역아동센터에 점검차 갔을 때 캐비넷에 문서들이 있어 B씨로부터 그 문서들을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고, 원본대조필인은 모지역아동센터의 문서와 동일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말은 너무 황당합니다.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원본대조필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정본이든 허위본이든 모든 문서가 원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럴바에는 왜 원본대조필인을 찍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왜 공무원이 잘 아는 B씨로부터 문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B씨는 D지역아동센터에서 사직한 인물인 데, 어째서 공무원이 모지역아동센터 점검을 갔을 때 만날 수 있습니까?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충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원본이 아닌 문서에 원본대조필인을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다. 허위공문서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경남도청의 법무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씨로부터 받은 문서의 종이가 오래된 것 같아서 인정했다고 하였으며, 원본을 복사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해구청의 답변서를 보면 D지역아동센터에서 갖고 온 문서라고 설명되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모 기자와 답변서를 같이 보면서 그 기자에게 모지역아동센터에서 갖고 온 문서라고 쓰여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허위공문을 알고도 묵인하다 못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경남도민일보 11월 13일 기사)
원본과 진해구청의 허위공문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해구청의 허위공문서에는 대표자명의변경 신고인이 A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문서고의 원본에는 대표자명의변경 신고인이 B씨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은폐하기 위해 진해구청의 허위공문서는 신고인 B씨로 적시된 것을 지웠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A씨가 신고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이전의 정원변경신고서의 도장이나 서명을 바꾸었고, 심지어는 최초 설치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까지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진해구청과 경남해정심판위원회는 A씨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범법행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①창원시 감사관은 당시 공무원의 실수로 자신이 잘 알던 B씨로 잘못 기재되었을 뿐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어떠한 대표자 변경의 원인행위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 알고 지냈던 B씨가 대표자변경을 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변경이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려는 자는 설치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표자변경은 불가한 데, 대표자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실수로 변경했다고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무런 원인행위가 없다고 했는 데, 원본에는 공무원의 잘 알고 지내던 B씨가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A씨가 몰래 B씨와 당시 담당공무원이 공모한 것이고 창원시 감사관은 이를 숨기고 답변하였습니다.
② 창원시 감사관은 2009년 6월 18일은 공무원의 착오기재이기에 대표자변경이 아니므로 보조금 불법지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해구청이 대표자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도 만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시킨 것만 보아도 대표자변경은 착오기재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잘 알고 지내던 B씨의 신고를 받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표자를 변경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6월 18일에 대표자 및 종사자(시설장)이 모두 변경되었기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며 전액 환수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③ 진해구청은 자신의 과실을 덮기 위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진해구청은 이번에도 실수타령을 할 것입니다. 원본 개념을 잘 몰라서 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겠지요. 항상 불리하면 실수로 포장하여 그동안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과연 일반시민들이 믿을 까요.
④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원본을 복사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자료로 인정하였고, 답변서에 모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은 문서라는 말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재결서를 보면 대표자가 상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더군요. 아동복지법과 지역아동센터의 지침에 보면 대표자가 상근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사자도 아니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대표자가 상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B씨 말을 인용하였더군요. 한마디로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를 범법자로 매도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관련법도 무시하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승리를 돕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부패행위를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도 반드시 회수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