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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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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에 대한 조례 개정을 청원-1종/2종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대한 조례) 김** 2013-03-02 0

며칠 전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과거 건물 용도가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조건이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2종근린생활시설에만 설립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상남동 52-8번지에 있는 상가 건물로 직전에 책대여 및 DVD 대여점을 하던 곳이고 현재 점포 정리를 막 끝낸 상태인데 제가 이 점포에 입점하려다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건은 창원중앙여고 정문 맞은 편에 있는 건물로 주위 상점 분포를 보면 서점 피자점 문구점 등만 있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점포( 노래방, 피씨방, 술집 등)들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습니다. ( 도로 건너편 토월 성원아파트와 창원중앙여고가 있고, 이 뿐만 아니라 바로 10~20 미터 정도 거리에 좌우에 상남초등학교과 웅남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직접 와서 탐방해 보면 알겠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를 위한 입지조건으로 이보다 더 좋은 위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곳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설립이 안된다고 하여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주인에게 학원 설립을 위해 2종으로의 용도 변경을 부탁했으나 약 50만원 가량의 돈도 들어가고 설계변경 등 여러가지 귀찮은 일도 많아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점포를 임대했다가 기간 만기 등으로 그만 두게 되었을 때 또 다시 1종으로 변경하는 일도 생길 것 같으므로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시청과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니까 아예 2종으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건물 주위를 네이버나 다음 지도로 살펴보면 사방 500미터 근방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점포가 전혀 없습니다. 학원하기에 이 정도로 좋은 위치가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상가 주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업종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하고 공실(空室)로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찮다고 합니다. 이 규정으로
손실을 보는 측은 건물주인(임대인) 임차인 뿐만 아닙니다. 학교에 근접해 있어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성적을 향상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창원 중앙여고 학생들과 학부모 및 상남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수많은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현실의 상황과는 유리된 채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조례' 규정으로 시민들이 감당해야할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학원 등 교습소를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그 결과 창원시민들이 좀 더 원활한 상거래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더 큰 복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관련 조례에 "단 주변 200미터 근방에 유해업소가 없는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라도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부칙의 형식으로라도 이 부분의 개정을 하면 그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