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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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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김** 2013-02-27 0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원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시정에 대한 질문)제3항에 의하면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48시간전에 시장에게 질문지가 도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아 그 전에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대상자 등을 기록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의장은 시정질문과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부결 시켜야 하며 의안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 조차도 하지 아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정질문을 많이 하도록 문호를 개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스스로가 회의진행에 정통하여야 할 것이며 회의규칙을 바로 알아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