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서울시의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창원시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좀 가져주세요.
보상못해주겠으면, 제한한걸 풀어만줘도 될것을 개발 하지도 않을거면서 이것 아니지않습니까?
이 의원, 8월30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시민 재산권 보장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원기 서울시의원(금천2, 도시안전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실현불가능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해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기 서울시의원
이 의원은 "20년 전에 수립 돼 현재와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제, 재산권을 가진 시민에게 돌려주는게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실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상 등이 필요한 대상지를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조, 제도개선, 재정투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입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19개 105.26㎢이며, 이 가운데 2020년 자동실효 대상시설은 1742개 102.24㎢로 전체의 97.1%"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95개소 62.17㎢ 등을 제외한 실제 보상 및 해제 대상인 미집행시설은 1657개소 38.28㎢"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많은 논란 및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만 얘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집행시설 중 국공유지는 면적기준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총 보상비 19조4917억 중 9조3255억원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보상가를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비용 등 가용예산으로 해소 가능성을 추정했을 때 2020년까지 미집행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미집행 해소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년 전에 수립 돼 현재와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제, 재산권을 가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 개발제한구역, 비오톱?임목본수도?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불가능지역, 공익용산지 등 타법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을 규제할 필요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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