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성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으로 다시 묶어 (노원신문)
유청 시의원, 사유재산 지나친 침해, 보상책 마련해야
[2012-07-05 오후 4:53:00]
미조성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으로 다시 묶어
사유재산 지나친 침해, 보상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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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이 200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전체 66,703,457㎡ 중 7.2%만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중 토지보상이 이뤄진 사유지는 732,499㎡이 불과하다. 나머지 공의원 절반에 가까운 30,484,719㎡는 토지보상이나 시설 설치가 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시설결정이 실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5년 실효를 피하여 계속 개발은 막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체계가 개편되었다.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청 시의원(민주통합당, 노원구 제6선거구)은 4일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시자연공원 내 거주자 등의 민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손실보장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정·변경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시설이었던 도시자연공원은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 보상의무,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일몰제), 재산세·지방교육세 50% 감면, 재산세과세특례면제 등 손실보장규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조성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 손실보장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다.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엄격한 행위제한을 수반한다.
구분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목적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경우 지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국토해양부 장관
종 류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용도구역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공원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손실보전
제 도
- 보상의무 있음
- 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후 20년, 도시관리계획결정후10년)
* 2020년7월1일 실효 예정
- 토지매수의 청구
(지목이 대인 토지)
- 재산세, 지방교육세 50%
감면, 재산세과세특례면제
- 보상의무 없음
- 공원 결정의 실효 중지
- 토지매수의 청구
-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
- 재산세, 지방교육세 50%감면
제외, 재산세과세특례면제 제외
- 보상의무 없음
- 토지매수의 청구
-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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