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조례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 초대합니다. 이** 2011-01-27 0

지금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에서는 창원시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제정(개정)한 창원시 공공요금인상 조례에 관해 "진해시민포럼"이 발제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발제 내용] ------------------------------------------------------------------------------------------------- 경상남도 창원시가 진해, 마산, 창원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면서 지난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가 제정 공포 되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조례나 지자체 운영체제의 통합을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정적 문제나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 통합 특별 인센티브 를 국비로 지원하는 문제가 법제화 되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특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통합으로 인해 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 2011년 1월 공공요금을 통합전 창원시 수준에 맞추어 통일시킨다는 이유로 구, 진해시의 하수도요금 41,1%, 상수도요금 1,4%, 쓰레기봉투 가격 27%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했다. 이는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한 상위법이며 특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반하여 제정한 조례로 원인무효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법쳬계를 무시하고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는 무효로 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에 침여하는 방법은 첨부화일로 설명을 드립니다. 첨부화일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첨부화일 사진을 더불클릭하시면 원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