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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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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수도검침정년 의원님 꼭읽어주세요 최** 2011-01-06 0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여 이 글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혜채용부분에 많은 의심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이 되지 않았네요.
2009년 1월 이전 검침원의 채용 자격요건은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그 지역(동)거주자 동장 추천서입니다.
(훈령제 256호)2008년 12월 26일 부터 창원시 1년이상 거주자이며 기혼여성 45세이하인자 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06년 에서 2008년 12월말까지 검침원 채용부분에 담당공무원 친인척 인맥 채용한바있으며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9월 부당해고 시킨 사림동 구역에 담당공무원의 친인척채용하면서 사림동 거주 사실이 있는지요 .
가계비 지출이 많은 부류의 사업임의 나이52세 제한은 타당성이 아니었습니다.
담당공무원 본인 부인 신체기준(생체) 52세가되니 눈 노안으로 사물(수도계량기)보기에 불편하고 52세가 적당해서 정년을 52세 근거를 둔것이라고 그 당시 말씀 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도 연령 52세는 나이 차별이라 부당하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인권위원회보다 민간 심사원이 더 믿음이 가는가요?
꼭 검침원 정년만 줄여야하는지... 12월 23일 경남도민일보 창원시 주부 검침원 공무원가족 3명 앞으로 배제 하겠다는 언론보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재 계약 대상자에서 해당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산시의 정년은 (구)창원시와 별게의 문제이며, 7월1일 통합시 전 일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정년으로 퇴임한자가 57세였습니다.
시장님 검침원의 일자리(건수)를 한마디 상의없이 빼앗아갔으며 서로 의논하면 저희들도 기꺼이 나눔의 실천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일할수있는 혜택이 돌아가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하고자가 아니고 일방적인 처리를 해왔습니다.
일자리를 빼앗아 특혜채용을 (친인척 인맥)하기위해 2008년12월26일(훈령) 창원시 1년거주자로 정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요금담당 공무원의 특혜채용으로 정년 하향조정되어 정년 단축이 되어 피해아닌피해자입니다.
창원시 주부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가정에도움이 많았으며 저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추위와 더위에도 현장에나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52세나이로 정년 퇴직한다고 하니 주민들도 본인의 일처럼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늦추어지고 있는데 그런정년은 어디에있는지 궁금하다고 다들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 일할수 있는나이 입니다 일 자리를 선처해 주세요.
2011년 새통합시 명품도시로 거듭태어나면서 도약의해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 시의원님 시민의글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앞으로 피해자가 되는 시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의원님 시민의편에 서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과 행복 좋은 나날 되세요....

※2011년 검침원의 정년이 현시대에 맞지않아 개정한다고 하니 정년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개정이 되면 제 일자리에 복직을 해야 된다고 간곡히 생각하는 바 입니다.
배제 하겠다는 공무원가족부인과 특혜채용 검침원은 계속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년을 개정하여 일 자리를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