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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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한 조례안을 찾습니다 황** 2010-12-29 0 |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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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문의하신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회의록 의안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한 조례안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회의록 의안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의회홈페이지 상단 회의록을 클릭한다음 연도별검색후 좌측하단 이전자료에서 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각각 클릭해보시면 회의내용이 검색됩니다. 여기에서 황은해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한 조례안 자료는 아래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창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황은해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 ( 제정) 2010.07.01 조례 제 267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락처:(담당)김경옥055-225-54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탁보호시설”이란 시장으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한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장소 및 전화번호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시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기동물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요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 영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영 제5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4.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다만,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④ 유기동물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른다.
③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황은해 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길천사들의 쉼터를 통해 지역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황은해 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시, 군 유기동물보호소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원시 의회를 통해 제정된 유기동물 관련한 조례안들을 살펴보고 싶은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올해 9월 회의 단 한 건만 검색되는 것었습니다.
분명, 더 자료가 있을텐데, 어떻게 관련 회의록, 의안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동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절한 보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