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5-11-14 14 |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5 – 116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5. 11. 14.(금) ~ 11. 20.(목)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5) 2025년 11월 14일
창원시의회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