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5-08-22 40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5 – 79호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5. 8. 22.(금) ~ 8. 28.(목)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3) 2025년 8월 22일
창원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