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5-07-10 11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5 – 66호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5. 7. 10.(목) ~ 7. 15.(화)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3) 2025년 7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