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5-05-29 40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5 – 57호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5. 5. 29.(목) ~ 6. 4.(수)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4) 2025년 5월 29일
창원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