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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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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조례정비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 2024-11-14 90

지방자치법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20조의2 따라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 61건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1114

 

창원특례시의회의장

 

 

   . 예 고 기 간 : 2024. 11. 14.() ~ 11. 19.()

   의견제출처 :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붙임  1. 조례안 예고문 61.

 

 

          2. 의견제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