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조례정비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 2024-11-14 90 |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 61건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가. 예 고 기 간 : 2024. 11. 14.(목) ~ 11. 19.(화) 나. 의견제출처 :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붙임 1. 조례안 예고문 6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