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3-10-13 1010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122호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