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3-08-30 785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85호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