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2-11-17 486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57호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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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