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2-04-08 546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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