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2-01-27 557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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