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2021-11-26 497 |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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