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1-04-14 437 |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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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1-04-14 437 |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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