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2021-03-02 467 |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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