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0-05-22 713 |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찬 호
|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0-05-22 713 |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찬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