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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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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의회사무국 2015-01-19 1709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이 119일 개의된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직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은 지난해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이민희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왔으나 한계에 이르렀기에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