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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시켜 창원시의회 2014-12-16 1541

창원시의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정영주(통합진보당, 반송중앙웅남동, 사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64%에서 2014년 현재 44.5%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에서 "현 지자체는 말만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과 마찬가지"라며 "한 예로 지자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2008217000억 원에서 올해 40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기초연금 역시 총 75824억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 원이 늘었다""이밖에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5000억 원이 늘었고 보육료 부담분은 19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자체 부담만 늘려간다면 조만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조정뿐 아니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24%로 인상해야 한다""특히 기초연금·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이 지속할수록 그 피해는 지역으로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시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