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직선거법관련 의정연찬회 개최 창원시의회 2013-12-11 2101 |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11일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후 의원 역량 강화 및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의정연찬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전의원을 대상으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장 김지영)에서 ▲공직선거법상 상시금지행위 ▲선거일전 180일·90일 도래 ▲선거기간 중 제한 금지행위▲명함, 홍보전단 등 홍보물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 등을 강의하였고 배종천 의장은 “ 이번 연찬회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높여 의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