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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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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발의 창원시의회 2013-07-31 1811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제30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고 7월 3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도로 및 인도, 교통, 공원, 그밖에 시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공공시설물), 포상금 지급대상(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등), 포상금 지급제한(창원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 포상금 지급 범위(에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100범위내 금액), 지급한도(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발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