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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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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 창원시의회 2013-07-22 2166

창원시의회 박해영 의원(팔용․명곡동)이 발의하여 제정된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로부터 제3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어 22일 증서를 수여받았다. 

박해영 의원은 “창원시 도계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부의 날(5월 21일)’의 발원지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전문이 5개에 불과한 간단한 조례이나 건강한 가정형성과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이달의 모범조례’에는 부부의 날 조례와 함께 전국적으로 7건이 선정되었으며, 모범조례 발의 및 제출자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가 실시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 참여후보자로 추천되고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달의 모범조례’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외부의 신청이나 추천 없이 직접 조사․발굴하여 선정하고 있다.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1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2